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13일 여야의 정책위원회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생과 관련된 여섯 가지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일환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자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자금을 적립하며, 만약 금융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3년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변화한 경제 환경과 자산 규모를 반영하여 보호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한국 내에서도 뱅크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 보호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에 이르며,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200만원)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천만 엔(약 9000만원)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자산 규모에 따라 예금 보호 한도가 차별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의 비율은 1.2배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과 같은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 예금자 보호 한도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은 고객들의 금융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번 변화로 인해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