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유연근무제 확대, 부모의 일·육아 균형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주로 여성만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기존의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는 급여의 25%를 사후지급하는 방식에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인지도와 현장 활용도가 낮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 근로자에게 유연근무 도입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러한 법안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3법’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급여 인상이 시행되는 날(2024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이 날짜 이후의 기간에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1월과 12월에는 월 150만 원이 지급되지만, 1월 이후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육아휴직을 이미 전부 사용한 경우, 새로운 법안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전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육아기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 15∼35시간 근무가 권장된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된다. 만일 업무가 업무개시 시각보다 의도적으로 빨리 시작된다면,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사정을 더욱 검토할 방침이다. 재택근무자는 정해진 업무 시간이 끝나도 개인 용무를 위해 추가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