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의 법인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 혜택을 부정하게 얻기 위해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수입차 분야에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입차를 판매하는 국내 딜러가 차량을 8천만원 이하로 거래했다고 계약하며,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지 않고 제도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가격 조정에 그치지 않고, 차량의 차대번호를 변경하여 제작 연도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되고 있다.
국토부는 등록된 차량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격을 비교해 의심스러운 사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 가격은 시가 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숫자가 30만8881대에 이르는 등 등록량이 방대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을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 및 처분 요청을 할 예정임을 시사하면서, 어려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약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1만8천대 가까운 차량이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 중 연두색 번호판 부착 차량은 총 1만7천936대에 달하며,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많은 비중(29.7%)을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29.4%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대응이 향후 법인차량과 관련된 조세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