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 일반 보험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기본 골자다. 무·저해지 상품이란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 제품에 대한 판매 경쟁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비 감시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다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들은 무·저해지 상품이 가진 위험을 기존 보험상품과 다르게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예측하여 보험계약 마진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순자산과 해지율 간의 관계를 더욱 고려하여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40% 낮춰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해지율이 과도하게 높게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를 처음에는 부채로 인식하며,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보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다. IFRS17 도입 이후 이러한 해지율은 보험사들의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을 제재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가 포함된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비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부채 현황의 세분화 및 계리·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검증 과정도 강화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신뢰성 있는 자본 건전성 관리 요구와 실적 부풀리기 지적이라는 이중적 요구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당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주의 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위험액 산출방식의 개선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들에게는 실적 개선을 위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과연 이들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보험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