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를 제공하는 멕시코 채권 투자, 사기 경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멕시코 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기 행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고를 발령했다. 많은 사기 업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0대의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77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업체”를 발견했다. 이 업체는 멕시코 채권에 투자를 하면 비과세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믿고 투자금을 이체했지만, 얼마 후 업체가 사라지고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다. 40대의 B씨 또한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법 업체에 접속하여 투자하였으나,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때 업체가 연락을 끊어 버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N트러스트를 가장한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허위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지점 정보와 함께 해당 금융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aparência를 꾸며 소비자들을 속인다. 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를 제시하며, 연 16%에서 17%의 수익을 주장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에 투자 시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각시키며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자발적으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도권 금융사와 사설업체 간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 요청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가 필요하며,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스스로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