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거래 감시 강화…탈세와 자금 세탁 위험에 대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약 2700조 원)를 초과함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규모가 43조 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 현금화할 때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5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경 간 거래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즉 달러와 연동된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중으로 국제조세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그 가치가 달러와 연동되어 있어 변동성이 적고,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탈세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도박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다.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경 간 거래 내역의 보고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적발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 48개국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LF)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 거래소의 실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소형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인력이 평균 8명에 불과하여,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및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판단되고 있으며, 모든 거래소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