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말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으로 방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증금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이와 같은 조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보증금제의 시행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실제로 현재 정해진 보증금 금액인 300원도 해당 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형시설, 예를 들어 야구장이나 놀이공원 등 회수가 용이한 지역부터 보증금제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도 자발적으로 보증금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장 수가 많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도시권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와의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우려되어 시행이 6개월 연기된 바 있다. 그 후 제주와 세종에서만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2025년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자율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전국적인 의무화 추진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결정은 보증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야구장 등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과의 일관성을 고려했을 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증금제의 전환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며,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