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대금 정산주기 20일로 설정…“쿠팡 혜택”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쿠팡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은 고객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에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G마켓 등의 주요 플랫폼이 1~3일 내에 정산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쿠팡이 평균 15일 이상 걸리는 정산 주기를 의식하여 이러한 기준이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발표했으며, 공정위의 한기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조치의 목적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천준호 의원은 이 조치가 쿠팡에 불리한 점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산이 빠른 대형 플랫폼과 비해 상대적으로 정산 기간이 긴 쿠팡만 혜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다른 주요 플랫폼들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 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쿠팡은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15일 내 70%, 익월 첫 날에 30%를 지급하는 주간 정산과 익월 15일에 정산되는 월간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정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48개 대형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산술 평균하여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을 했지만, 최장 60일 이상 걸리는 일부 플랫폼의 정산주기도 포함되어 있어 이 기준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천 의원은 “대부분의 플랫폼이 10일 이내의 정산주기를 보이는 상황에서 50일이 넘는 사례를 포함시켜 평균 내는 것은 법안 개정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정 위원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봐주기적 조치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업계의 일반적인 정산 주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이 결정이 대다수 플랫폼의 기존 정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시행 후 혼란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조명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와 그에 대한 반발은 이커머스 업계에서의 공정 거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각 플랫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앞으로의 정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