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권에서는 고숙련 은행원들이 임금피크제에 접어드는 56세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경로로 나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 금융업계에서 고임금을 받는 베테랑 인력들이 퇴직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고용되는 추세다. 이들은 기존의 인력 시장에서 고용 많은 기반을 다져왔으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은행에서 여전히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은행이 복잡해진 업무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퇴직 직후 1년이 지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여신 관리 및 자산 관리 부문에서 재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이 더 높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재취업한 직원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기존 급여의 40~50%에 불과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비용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두 가지 방식으로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리전담 계약인력으로 퇴직자들을 재채용하고 있다. 퇴직자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일일 거래 점검 및 현장 감사에도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성을 보존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여신 관리, 전담 감사 및 심사 부문에서 일부 퇴직 인력을 재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60%가 재채용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취업 제도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고숙련 인력이 재취업을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법적 제약은 여전히 이들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변화하는 금융업무 환경에서 고숙련 인력을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이들의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